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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장만하기20

경매 이야기_20. 경매 참여, 입찰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경매물건을 골라서 분석을 다 한 후 실제 입찰에 참여 할때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서류를 넣는다. 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한번 알아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법원 집행관에게 경매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명령을 하여 평가액이 결정되면 이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며,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된 사실을 송달한 후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매각기일에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있으면 그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며, 만약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여 직전 매각기일의 최저.. 2020. 2. 20.
경매 이야기_19. 실전. 낙찰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직접 해보기.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경매공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올렸으니 실제 아파트를 낙찰받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진행했던거라 지금은 뭔가 절차가 변했을 수도 있으니 재미로 한번 보는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등기이전할때 참고도 조금씩 하시고요. 예전에 기록해두었던 글을 옮겨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듯 써놓은 글이네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낙찰받은 2007-23XXX 물건 명도 진행하고 매매 진행하고 (실은 벌써 계약했습니다. 5월 6일 낙찰받고 6월 10일에 매매 잔금 치룹니다. 낙찰받아서 처리할때까지 한달정도 걸리겠네요.-이번 물건만) 낙찰 받은 물건 잔금 치루고 등기부에 있던 지저분한 내용들 말소시키고.. 2020. 2. 14.
경매 이야기_18. 권리분석 이야기_3. 부동산 용어 소개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알아놓으면 좋은 부동산 용어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물권. 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매각, 담보제공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물권의 종류 - 소유권 : 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점유권 :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발생되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쳤다면 현재 지갑의 소유자는 지갑을 점유하고 있는 소매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갑이라는 물건을 사.. 2020. 2. 10.
경매 이야기_17. 권리분석 이야기_2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등이 기재가 됩니다. 각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1. 근저당권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채무자 명의 또는 제 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 때 은행은 채권자가 되어 부동산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실행 즉 경매신청하여 은행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2. 전세권 전세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전세집에 대하여 전세권..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