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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장만하기

경매이야기_13.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게 내집 마련하기

by 제제카피 2020. 1. 23.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경매사건을 보고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게 내집 마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 2002타경4346

주소 : 경기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280-7 한일그린빌리지 301호

이 물건은 해당 건물의 해당호수의 감정평가액이 8500만원인데 위 그림에서 보면 475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다세대 주택으로 권리분석도 깨끗하고, 세입자의 임차금액을 뒤집어쓸 가능성도 없어서 입찰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 사건번호 : 2002타경 4346

2002는 해당경매사건년도, 타경은 경매사건을 의미하며 4346은 사건번호 입니다.

위 그림에서 채권자는 SK생명보험, 채무자는 윤은자 소유자는 윤창식 입니다.

위 그림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해보면 SK생명은 소유자 윤창식의 주택을 담보로 윤은자에게 3250만원을 빌려줬으나 일부는 갚고 남아있는 금액이 26,444,993원 입니다.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상, 임차인등을 고려해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1순위 - 2000.03.15 - 저당 - 국심생명보험(나중에SK로 합병되었음)

2순위 - 2000.06.28 - 임차 - 윤은자

3순위 - 2001.09.12 - 임차 - 김종백

4순위 - 2001.10.25 - 가처분 - 기술신용보증

5순위 - 2001.11.15 - 가처분 - 송파농협

 

경매기 진행되면 가장 빠른 저당권과 그 이후에 등기부에 등재된 모든 권리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소재주의(소멸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기부상 권리는 소멸 됩니다. 또한 임차권 역시 가장 앞선 1순위 저당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됩니다. 즉 낙찰대금 외에 어떠한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일자 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임차인 윤은자와 김종백은 후순위자로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낙찰금액으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채워주고도 금액이 남습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최우선변제(배당)신청을 하였다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남은금액으로 배당을 나누겠지만 낙찰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 어떠신가요?

8500만원짜리 경매물건을 대략 4800만원에 낙찰받고 기타등등의 비용까지 합해서 500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다면

8500만원 - 5000만원 = 3500만원.

이런게 경매의 맛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