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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장만하기

경매이야기_10.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일까요?

by 제제카피 2020. 1. 15.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우선변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합니다.

 


 

물권등기 시행시기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1.1-87.11.30

특별시 및 광역시

300

300

기타 지역

200

200

87.12.1-90.2.18

특별시 및 광역시

500

500

기타 지역

400

400

90.2.19-95.10.18

특별시 및 광역시

2,000

700

기타 지역

1,500

500

95.10.19-01.9.14

특별시 및 광역시

3,000

1,200

기타 지역

2,000

800

01.9.15-08.8.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3,500

1,400

기타 지역

3,000

1,200

08.8.21-10.7.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

2,000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5,000

1,700

기타 지역

4,000

1.400

10.7.26-13.12.31

서울

7,500

2.5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기타 지역

4,000

1,400

14.1.1-

서울

9,500

3,2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

2,70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

2,000

기타지역

4,500

1,500

16.3.31~

서울

1

3,400

과밀억제권역

8,000

2,700

광역시(군제외).세종시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

2,000

기타지역

5,000

1,700

18.9.18~

서울

11,000

3,700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1

3,400

광역시(군제외).세종.안산.

김포.광주.파주시

6,000

2,000

기타지역

5,000

1,700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고 세들어간 건물에 근저당이 2017년 9월 1일에 등기되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3,40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1억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상한선 1억원을 넘기 때문에 3,400만원마저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네는 경매 진행절차대로 자기 배당순서를 기다려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낙찰금액이 적어서 세입자까지 나눠줄 배당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어느집에 임차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위 표를 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적당히 조정하는것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를 내주는 임대인도 임차인을 위해서 근저당등의 등기를 확인해서 세입자에게 적당한 보증금을 받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 .... 음.. 뭐라 할말이.. ^^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임차해서 들어갈때 보증금의 범위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