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우선변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합니다.
물권등기 시행시기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84.1.1-87.11.30 |
특별시 및 광역시 |
300 |
300 |
기타 지역 |
200 |
200 |
|
87.12.1-90.2.18 |
특별시 및 광역시 |
500 |
500 |
기타 지역 |
400 |
400 |
|
90.2.19-95.10.18 |
특별시 및 광역시 |
2,000 |
700 |
기타 지역 |
1,500 |
500 |
|
95.10.19-01.9.14 |
특별시 및 광역시 |
3,000 |
1,200 |
기타 지역 |
2,000 |
800 |
|
01.9.15-08.8.2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3,500 |
1,400 |
|
기타 지역 |
3,000 |
1,200 |
|
08.8.21-10.7.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5,000 |
1,700 |
|
기타 지역 |
4,000 |
1.400 |
|
10.7.26-13.12.31 |
서울 |
7,500 |
2.5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 |
2,200 |
|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 |
1,900 |
|
기타 지역 |
4,000 |
1,400 |
|
14.1.1- |
서울 |
9,500 |
3,2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 |
2,700 |
|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6,000 |
2,000 |
|
기타지역 |
4,500 |
1,500 |
|
16.3.31~ |
서울 |
1억 |
3,400 |
과밀억제권역 |
8,000 |
2,700 |
|
광역시(군제외).세종시 안산,용인.김포.광주 |
6,000 |
2,000 |
|
기타지역 |
5,000 |
1,700 |
|
18.9.18~ |
서울 |
1억1,000 |
3,700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
1억 |
3,400 |
|
광역시(군제외).세종.안산. 김포.광주.파주시 |
6,000 |
2,000 |
|
기타지역 |
5,000 |
1,700 |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고 세들어간 건물에 근저당이 2017년 9월 1일에 등기되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3,40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1억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상한선 1억원을 넘기 때문에 3,400만원마저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네는 경매 진행절차대로 자기 배당순서를 기다려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낙찰금액이 적어서 세입자까지 나눠줄 배당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어느집에 임차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위 표를 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적당히 조정하는것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를 내주는 임대인도 임차인을 위해서 근저당등의 등기를 확인해서 세입자에게 적당한 보증금을 받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 .... 음.. 뭐라 할말이.. ^^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임차해서 들어갈때 보증금의 범위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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