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경매 얘기는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명의로 집 한채 얻는 기쁨을 얻어보고자 다시 공부 시작~~ ^^
오늘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주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는 이 전 이야기들을 참고해주세요~~ ^^
자 그럼 시작..
경매에 나온 물건들에 입찰을 하려면 입찰장소에 가야 합니다.
입찰은 법원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 물건이 소재한 법원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물건소재 법원은 입찰서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여러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주재하며 입찰 개시에 앞서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입찰자에게 열람하게 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 마감시각과 개찰 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됩니다.
◆ 입찰표 및 보증금의 제출
1.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또는 3/10 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입니다.-최저 매각 가격의 1/10 상당액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의 종결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할 때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을 대신 참여하게 합니다.
2.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 입찰 실시 결과 또다시 2인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합니다.
3.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차순위 입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 입찰 신고인 제도를 둔 것입니다.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입찰 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 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 신고인을 정합니다.
4.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 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경매물건에 대해서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해당 법원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입찰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통상 경매법정 앞에 집행관 앞에 있는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 넣기 전에 입찰봉투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입찰이 마무리 되면 개찰을 하며 각 물건에 대해 최고가를 적은 이상이 없는(입찰서류에 이상이 없고 입찰보증금도 틀림이 없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을 허가합니다. 이때 차순위 입찰자도 알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가 낙찰인이 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도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낙찰받아보는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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